상속공제1 부동산 (주택) 상속때 유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효도공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적용받는 효도공제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의 상속세는 얼마나 공제를 받을까요? 사실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없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에 상관없이 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금융상속공제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자산의 70~80%쯤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왜 금융 자산 공제는 있는데 부동산 공제는 따로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금융과 부동산 재산의 세제 혜택은 상속공제 가운데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포함) 외에 기초공제 (2억 원)와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기본적인 공제가 바로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 공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의 세제 지원은 곤란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