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을 기점으로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왜 매년 7월에 보험료가 인상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별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상한액,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이 됩니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어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정해 그 기준을 넘어도 기준과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연금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고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7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의 기준소득월상한액은 590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상한액 590만 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더라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고요, 하한액 37만 원도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그 이하라도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9만 원으로 기준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620만 원을 벌던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의 590만 원의 9%를 내면 됐는데, 이제는 617만 원의 9%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간의 보험료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
상한액 617만 원의 9%인 55만 5,300원을 내고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가입자 하한액 39만 원의 9%인 35,1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전부 내야 하지만, 직장인은 본인이 50%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