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부모의 자녀 세뱃돈 관리법
이제 곧 설명절입니다. 제사에 명절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한창 기대에 부푼 때 이기도 합니다. 경제력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설날에 받는 세뱃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돈 많이 모아뒀다 뭐 하게? 괜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맡겨놔. 나중에 크면 다 돌려줄게." 라며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은 모두 부모님 (보통은 엄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다릅니다.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돈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경제에 일찍 눈을 뜰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도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자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설이나 추석은 경제 교육 시작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을 쓸 때 없는데 쓰지 않고 잘 모아두는 과정에서 ‘절제’를 배우고, 이 돈을 매달 일정금액으로 쪼개 저축·투자하는 ‘습관’을 기르고, 실제 목돈을 만들어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세요.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계좌는 투자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 입니다. 직장이 없는 미성년자녀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지만, 추후 자녀가 취업하면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서 세액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 자녀의 소득활동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전환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해 600만 원(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600만 원 한도 중 남은 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 1,000만 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은 600만 원은 다음 해 또는 그 이후에 세액공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충분한 노후대비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아서 준비하겠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아이 14세부터 청약통장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 가점이 동점이라면 추첨으로 당점자를 뽑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긴 사람부터 우선 당첨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일찍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이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통장을 개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이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면 유리합니다.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해 19세까지 5년 인정을 받고 이후 12년을 추가로 더 유지하면 29세에 청약통장 가점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면 가점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또 있죠.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금리는 2.1%에서 2.8%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14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불입하면 총 600만 원으로 인정금액, 인정기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지 부담 덜한 ‘고금리 예적금’ 찾는다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권 예적금 금리도 앞다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적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나 청약통장이나 비해 해지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의 아이키움적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6%를 더해 연 8%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원큐 앱에서 ‘아이미래지킴’ 서약, 하나 합 서비스 가입, 주택청약통장 보유, 마케팅동의, 다자녀 가구 인증 등 각 조건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우대금리 수준은 또 달라집니다. 월 최대불입액은 30만 원이며,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 금액에 대하여 두 번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 연 5.5%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아이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월최대 2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기본금리 3%에 자동이체를 모두 성공한 경우 우대금리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최고 금리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6세까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 없이 1년에 두 번까지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 인출 시 해당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