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IT) 이 발전한 지금,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AI) 개발자는 참 귀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챗GPT를 개발한 미국의 오픈 AI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 특성상, 개발자들은 출, 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일한 만큼 버는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수입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고 소득세가 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개발자는 처음에는 3.3% 원천징수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점점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 수입 금액이 안정적으로 1억 ~ 2억 원인 시점에 개발자 분들이 사업자등록 문의를 세무사에 많이 합니다.
또한 개발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프리랜서로 남을 때와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장단점은?
프리랜서 개발자는 부가세 신고 등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소득 신고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한 회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니 세금 신고가 복잡하지 않죠.
반면 프리랜서 개발자는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항목이 적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보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 용역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니, 신고 시 유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사업자등록 할 때의 장점은 프리랜서에 비해 이런 비용처리 항목이 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지식으로 일을 하는 업종이라 비용처리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차량이나 비품 등을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개발자는 '정보통신업 722000'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 업종은 세액 감면, 공제 적용을 받아 절세도 가능합니다.
개발자가 사업자등록 할 때의 단점은 처음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용 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직접 해야 하니 업무 이외에 신경 쓸 일이 더 생긴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개발자가 향후 소득과 이익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인 7억 5,000만 원이 넘는 개발자는 소득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6~45%)로, 법인 사업자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9~24%) 보다 높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데 비해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에 소득세율을 계산해 소득세를 내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그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해 모두 내야 하지만, 법인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배당·퇴직금 등 소득 유형을 변경하고 소득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 전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큰 데 비해, 법인 대표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개발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먼저, 법인전환의 방법 선택입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신규법인 설립,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자산형태, 이익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법인전환 방법이 다릅니다.
개발자는 보통 토지, 건물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신규법인 설립, 영업권 평가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데요.
개발자 사업자는 보통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에 의한 기타 소득과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절세 계획을 세웁니다.
법인전환 시기 역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해에는 법인전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법인 전환 후의 기간에는 법인 사업자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보다는 연초를 추천하고, 늦어도 연도 중반에는 법인전환을 해야 개인 사업자일 때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 평가 법인전환의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하는데요, 법인전환 후에는 그 전과 다르게 기타 소득 필요 경비율이 60%로 줄어들기 때문에 합산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절세 계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세 감면, 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법인전환 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규정을 잘 검토한 후에 법인전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에 급여와 배당 책정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개발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는 법인의 재무상황, 대표자 생활자금, 대표자 퇴직금 등을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급여, 상여를 많이 설정하면 급여 등을 비용처리해 법인세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자 급여를 너무 적게 설정하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은 줄일 수 있지만, 대표자가 사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대표자 가지급금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불인정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가지급금이 증가하면 법인과 개인의 세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장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을 줄이자는 생각으로 대표자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배당, 퇴직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입니다.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됩니다.
배당은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되 대표자에게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기배당을 못했다면 중간배당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미리 법인 정관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 상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법인 대표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뜻이니 퇴직 상황을 대비해 규정을 검토한 후, 퇴직연금이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