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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 필수상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by 포토리얼터 2024. 7. 16.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1965년 이후 수익률은 과연 몇% 일까요?

연평균 19.8%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꿈의 수익률로 불립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계좌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5% (148만 5,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915만 건으로 2년 만에 약 200만 건 증가했는데요, 연금투자가 직장인들의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 (IRP) 300만 원 분배

 

자료 신한투자증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해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 500만 원 초과라면 13.2%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어 최대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두 계좌 합산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매달 연금저축에 5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25만 원씩 납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우선 납입하는 것은 두 계좌 간 투자 자산 비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 (ETF) 등 위험군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두 상품 중 연금저축이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상장지수펀드 ETF 뿐만 아니라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리츠, 예금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의 또 한가지 장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금투자는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사회초년생일수록 결혼, 출산, 등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개인회생, 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의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배당투자자라면 연금계좌로 절세

 

연금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투자 시 과세가 이연 돼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수령받게 되면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최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월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당 ETF에 투자할 때도 연금계좌가 유용합니다.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또 배당과 이자 소득이 년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2,00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가 최대 45% (10억 원 초과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부과되는데, 연금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6.5%)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쪼개기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55세 이후 일단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돈을 계속 굴리려면 미리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가입하고 5년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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