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거래에도 세금을 내야한다고요? 왜?

by 포토리얼터 2024. 6. 19.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나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시대 개인 간에 중고거래 이용건수도 몇 년 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중고거래 시장에 국세청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에 대한 소득세나, 재화나 용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물건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중고거래 시장이 과세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주장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개인과 사업자가 뒤섞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의 의미는 이미 사용했거나 오래된 물건으로, 물론 개인이 사용한 물건을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고거래 시장에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본인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가 아닌 새 물건을 이윤을 남기며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명백한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목적은 이렇게 탈세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지만, 아직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거래금액이나 규모가 큰 개인 간 거래를 선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그래픽택스워치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농사를 지어 과일을 생산한 생산자→도매상→소매상(과일가게)→소비자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유통 단계별로 이윤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일 1개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소득세도 여러 번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남겼는가입니다. 사업자마다 소득금액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이 1,000원이 발생했더라도 소득세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물론 사업자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명품 등 웃돈을 얹어 파는 리셀러 (되팔이)나 이윤을 남기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달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V.A.T)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흔히 알고 있듯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10%를 과세하는데 사업자들도 본인이 남긴 이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매년 2회 (확정신고)에서 최대 4회 (예정신고 포함)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대신 받아 납부할 세금과 본인이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를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병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물병 1개를 1,100원(부가세 100원 포함)을 도매상에게 넘겨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는 내가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도매상은 1,000원에 물병 1개를 가져오는데, 1,100원을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도매상이 이윤 500원을 붙여 1,500원으로 물병 가격을 책정해 소매상에게 넘긴다면 부가세는 150원이 발생합니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1,650 원(부가세 150원 포함)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100원, 도매상은 150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자와 도매상 모두 물건을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생산자에게 100원의 부가세를 주고, 세무서에 15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10% 이상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생산자와 도매상이 중복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해 이미 지불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합니다.

도매상의 경우 150원 (매출세액)의 부가세 중 100원(매입세액)을 뺀 5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물병 1개를 1,650 원(부가세 포함)으로 넘겨받아 이를 2,000 원에 판매했다면 부가세는 200 원으로 최종소비자는 2,200 원에 물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상은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200원(매출세액)에서 도매상에게 지불한 부가세 150원(매입세액)을 제한 5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매상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병을 판매하면서 현금거래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용카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꿀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꼭 내야 하는 신용카드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부가세를 적게 내는 이중탈세를 하는 셈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건을 사들인 세금계산서만 있고, 물건을 판매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중탈세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매상이 1,650 원 (부가세 150원 포함)에 물병을 사 와 2,000 원에 팔았다면 해당 소매상은 본인이 지불한 부가세 150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최종 판매가격 2,000 원에 대한 부가세 200원도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국세청에 걸렸을 때는 미등록 사업자 가산세와 그동안 탈세했던 부가세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도매상에게 냈던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해 부가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