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알고 계시나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2020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입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지만 현행 연 2,000만 원 한도액과 누적 1억 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부담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불리기보다는 가급적 세금을 피하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열어주면서 은행,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PB)를 통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ISA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국내 투자형 ISA'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3년 이내에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들도 앞으로는 국내 투자형 ISA를 통해서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ISA는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금융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 합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산가가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 상품은 매력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신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SA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되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1인당 하나로 한정되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중개형과 투자자가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임형은 금융사에게 투자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감자라 불렸던 국내 ISA 가입자 수가 최근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ISA 가입자 수는 525만 1,579명인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9만 6,69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ISA 확대에 합의했고, 최근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을 포함한 ISA 활성화 방안도 대거 나왔습니다.
우선 1인 1 계좌 원칙을 폐지, 납입 한도도 확대합니다.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 (일반형), 1,000만 원(서민형)으로 늘립니다.
이러한 소식에 고액 자산가들의 ISA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가입도 불가능하고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관심이 적었지만, 국내 투자형 ISA 신설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입이 가능한지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국내투자형 ISA 상품 신설로 투자처를 해외에서 찾으려던 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ISA에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자산가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 통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같은 투자자를 주식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 투자형 ISA가 신규 출시된다면 국내 고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특히 주주환원 여력이 높은 은행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