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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아요.

by 포토리얼터 2024. 6. 30.

 

 

1.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위의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자녀가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 증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자녀가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다면 자녀는 체납자가 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결혼한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혼 전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성년자녀 5,000만 원에 결혼 시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3.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증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명시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맞게 알고 있는 내용일까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유학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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