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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는?

by 포토리얼터 2024. 7. 22.

 

 

 

한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발표로 많은 이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효도계약서와 같은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동시에 재산을 신탁해 증여자의 동의 하에 운용 및 처분하도록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탁계약서상 약속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면 증여자의 뜻대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 취소 또한 명의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반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증여를 취소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증여세 신고 등으로 이미 세무서의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그대로 과세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로 인한 반환 시에는 처음에 한 증여는 과세되지만 취소 후 반환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취소로 인한 반환 시에도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금전 (현금증여)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전, 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 후 2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예상과 달리 주가 하락 시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거나 증여공제 범위 내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팔거나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 재산이 반환되었다고 봐서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취득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1억 원의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 시 적용되다 보니 미리 증여공제를 받은 후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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