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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묘'를 보고...무당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by 포토리얼터 2024. 3. 18.

영화 '파묘' 속 세금 이야기

묫 자리, 풍수지리를 주제로 한 영화 '파묘' 벌써 관객수가 900만 명을 훌쩍 넘은 흥행 요인이라든지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는 별개로, '핫한 무당'이 등장하는 부분은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젊은 무당인 화림(김고은)은 외제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렇듯 영화에서는 돈을 다루는 장면이 꽤 있습니다. 이에 재미 삼아 영화 속 무당과 관련된 세금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LA에 살고 있는 한인 가족,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집안인데 3대에 걸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중 갓난아이는 몸이 아픈데,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죠. 여기에서 무당인 화림과 봉길(이도현)이 등장합니다.

휘파람을 불며 단번에 원인을 찾아낸 화림은 조상의 묫자리가 화근이라며, 이장할 것을 권유합니다. 파묘에 걸린 돈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때 돈 냄새를 맡은 풍수사 상덕(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이 합류합니다. 영화에서는 묘를 이장하는데 각각 5억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화림이가 어떤 애인데 에이~ 그 돈이 아닐 거야. 결국 더 많이 챙겼을 걸’ 이란 이야기를 다룬 장면이 있습니다. 화림이의 벌이가 좋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물론 영화 속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화림(또는 무당)의 소득을 규정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죠.

 

무당도 엄연한 사업자다.

 

무당도 엄연한 사업자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로 봅니다. 무당을 업으로 계속하려면 점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명이나 관상, 점술, 운명감정원 등을 운영하면서 용역 대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영세해서 장부가 없거나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비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를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수입 금액 대비 일정 비율 필요경비로 인정)과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나머지 비용은 경비율에 의해 인정)로 나누어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무당의 경우는 기타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을, 2,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그만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화림이 굿(또는 파묘)을 한 대가로 벌게 되는 소득은 '5억 원 플러스알파 (영화 대사에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암시)'입니다. 편의상 ①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②한 해 소득은 5억 원 ③단순경비율(연 5억 원의 수입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음… 영화 파묘에 등장한 화림이가 내야 할 세금은 5,375만 원이네요. 이는 5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3.3%)을 제외한 계산 결과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과표인 수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낸 원천징수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당은 점을 봐줘서 돈을 벌지만 대게 큰돈은 굿을 해서 벌어들이죠. 용 하다고 유명한 무당은 비싸며, 그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점을 봐준 값으로 무당에게 지불하는 돈과 마찬가지로, 굿도 주로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의 수입을 떠나,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고자 도입된 게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현금을 받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무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을 때)인 업체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 ‘파묘’를 보고 무당은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개봉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벌써 900만이 넘었으니 곧 1,000만 돌파는 시간문제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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