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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후 달라지는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by 포토리얼터 2024. 8. 12.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관세 분야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알테신(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관세 분야에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특별통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관세청장이 고시한 현행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고시에서는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이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절차상 혜택이 클까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가 적용되면 통관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미화 2,000달러 이하의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 절차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어 그 혜택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공급받는 물품 중 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제한적인데 비해서 매우 큰 혜택이죠.

 

특히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국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가 쉽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인 것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반해 국내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동안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한 등록제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도 관세청 또는 세관에 3년마다 등록을 해야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해서만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특별통관고시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 외 통신판매업자, 국내, 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는 모두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국내 개인 소비자들이 알리, 테무, 쉬인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등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거죠.

 

지금까지 관세법 개정안 중 개인 소비자를 위해서나 국내 기업이나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잘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의 관세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 소비자 권리의 간접적인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국내 법률 적용이 되었는데,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을 적용하지 못해서 국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죠.

 

관세청에 등록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허위 조작하여 국내 소비자가 소액면세를 적용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개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만 관세청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관세청에 등록을 하면 국내 소비자를 위해 구매대행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 (세관)에 등록한 해외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통신판매업자와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만 거래정보를 요청 가능했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도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 수신인 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정확한 과세는 물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한 수입요건 관리를 위해서도 관세청의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 해외직구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다른 개정사항을 보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명의대여행위 (관세법 제275의 3)는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올해까지는 납세신고 시 명의대여 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지만, 해외직구물품을 탁송품이나 우편물로 수입할 때에는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납세신고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직구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로 수입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이번 해외 직구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개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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