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신고, 납부 늦어지면 가산세? 무시하지 말자.

by 포토리얼터 2024. 2. 19.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대한민국에 살면 상속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금만 안 내는 것뿐이지 상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집값이 올라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채에 20억은 훌쩍 넘으니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 간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왠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각지도 못하게 자식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자식이 한 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형제, 자매가 많을수록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대가족이라면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재산분할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재산분할 합의를 보지 못해 상속세 신고마저 늦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가족들이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생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개인자산, 현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월 1일 돌아가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 같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 발생되는 상황들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신고가 늦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연체 가산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 연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총액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라는 추가비용이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예시)

상속세 총액 : 30억 원

연체 가산세율 : 일일 0.022%

연체 기간 : 1개월 (약 30일)

연체 가산세 계산 : 30억 원 * 0.022% * 30일 = 1,980만 원 (연체 가산세)

따라서 상속세를 1개월 연체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30억 원 외에 추가로 연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가산세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연체로 인한 추가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그 재산의 공식적인 소유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수록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