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공동명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국회는 지난 2월 29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3월 19일 공포하고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부부간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해 잔금 대출 계획을 세웠던 예비 입주자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이번에 불법 양도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는 “원래대로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다음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서 “단독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명의는 개인에 따라서는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수단도 되지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합니다.
만일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라면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독명의 상태에서 6억 원 이상 이체가 진행됐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동명의 변경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차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LH는 공공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불가피하게 부부 공동명의 처리가 6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다시 안내문을 정정하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의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련 기관 의견 조회가 없어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공단지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간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람들은 벌금 3,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32 가구),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2,840 가구) 등이 주택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이 개정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