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2~3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반대로 내가 낸 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PF 부실 등으로 중견 건설사부터 도급업체까지 줄줄이 도산이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 또는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행히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회사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소위 이른바 '먹튀'할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이 적정한 지를 검토한 후에 이달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도난 기업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를 클릭해 사업자번호, 법인명을 조회하면 됩니다.
폐업한 기업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해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선택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정보공개를 클릭,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들어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요건인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로,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 체납 없이 세무서에 제대로 납부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지난 1월까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기간인 1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돼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를 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 기업이 환급금을 수령했거나, 납부할 원천세와 정산했음에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이 폐업을 할지, 기업의 부도나 임금체불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환급금 직접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같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파악해 사전에 제도 안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 요건만 제대로 충족하여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