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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

by 포토리얼터 2024. 9. 7.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7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금투세 폐지 여부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이며,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세금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걸까요?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비과세 소득.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얻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배당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현재 금융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과세방식은 소득세법 상 어느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되다 보니, 동일한 성격의 투자 이익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거나 아예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매매차익임에도 펀드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비과세 되는 식입니다.

 

이처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과세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펀드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을 합하여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저 15.4%부터 최고 49.5%의 세율로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22%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이내라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채권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가 되므로 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입니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두 묶어 과세함으로써 어디에 투자하든 동일하게 금투세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은 없어지나? 하고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 적금 이자나 채권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이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주요 특징

 

금투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 세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소득은 크게 종합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과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예전 부동산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병합)

 

이러한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단, 분리과세되는 경우 제외)

반면 분류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하며, 손익 통산 후 남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이월공제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로 1,5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고 해외주식 매매로 500만 원 이익을 얻었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펀드 투자로 발생한 1,500만 원 손실은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통산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며, 해외주식 매매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22%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펀드 투자로 발생한 1,500만 원 손실과 해외주식 매매차익 500만 원이 통산되어 그 해에는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며, 해당 결손금은 향후 5년 간 이월되어 매년 발생하게 될 금융투자소득과 통산됩니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공제금액은?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은 공제금액이 따로 없고,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되는데 국내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그룹에는 연 5,000만 원이 공제되며, 그 외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저 15.4%부터 최고 49.5% 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최저 11%부터 최고 33% 세율이 적용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자별로 달라지는 점은?

 

우선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가 시행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내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연간 5,000만 원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 해도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실제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기존에는 비과세 되던 것이 과세로 바뀌게 되는 반면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투세 시행 전과 후에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22% 세율로 과세되므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외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된다면 대부분의 국내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증권시장 약화 및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게는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정도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적지 않은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매년 발생한다면, 현행 소득세법 상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22% 또는 27.5% 세부담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00만 원 이내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현행 소득세법 상 15.4%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투세 시행 시 최소 22% 세율이 적용되어 지금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개인이 금융투자 시에는 금투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이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금투세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9%,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9%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법인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인에 쌓여가는 유보이익을 개인 주주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9%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200억 원까지 20.9%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와 달리 여,야 간 별다른 견해 차이가 없어 이대로 통과 및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인세율 20.9%나 금투세 세율 22%나 크게 차이가 없어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금투세 시행 전과 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금투세 역시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단지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해당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고,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약 4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될지, 금융 투자자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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