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불황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경매 이후 낙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건물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임대료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 역시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임대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들이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미지급 명세 등을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낙찰자가 확정되면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즉,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따르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확정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