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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어려운 이유

by 포토리얼터 2024. 9. 11.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FTX 등)와 국내 5대 원화마켓(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의 각각 하루

동안의 거래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는 103조 원,  국내 5대 거래소는 3조 5,000억 원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는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됐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됐고,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소득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과 시기에 관해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파생상품 거래 이익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가상자산 변화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등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파생상품의 높은 수익성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한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도, 자본시장법의 해외 장내 파생상품 거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와 연계된 과세

 

반면에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규정으로 가상자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같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 인식도 주식과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어, 금투세와 연계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아직 금투세 시행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죠.

 

 

 

3. 투자금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금투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만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은 일시적 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서 가상자산 투자손익을 다른 투자자산 손익과 통산하고 결손금을 이월공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세법상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단기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소득도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게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결손금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해에만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제받지 못하면서 수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취득원가 파악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투자한 가상자산의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해외 거래소의 협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내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면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소득을 더 적게 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원가 정보 없이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정부는 OECD 48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 (CARF)가 시행되면 역외탈세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ARF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의 의견대로 CARF 시스템이 2027년 개시를 목표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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